이달말께 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기금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이 기금은 앞으로 10조원 정도까지 확충돼 총 3천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나 단기부채의 장기전환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의
세부 설립방안을 이같이 확정, 2일 발표했다.

이 기업구조조정 기금은 설립 근거법인 증권투자회사법이 이번 임시국회
에서 통과되는대로 설립돼 빠르면 이달말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상이다.

초기 조성자금 규모는 부채조정기금이 1조4백억원, 주식투자기금이
5천억원으로 총 1조5천4백억원이다.

기금엔 산업은행(7천억원) 국민은행(1천억원) 중소기업은행(7백억원) 등
13개 은행이 1조2백억원, 삼성생명(1천억원) 교보생명(5백억원) 증권금융
(5백억원)등 보험과 증권사가 3천4백억원씩을 각각 출자한다.

주식투자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이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금융기관이 부채.주식교환에 의해 취득한 기업주식을 매입할 예정
이다.

또 부채조정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1년이하 단기
차입금을 2~3년짜리 장기부채로 전환하는데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5대그룹 계열사를 제외하고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다.

6~30대 그룹 계열사도 지원하되 지원 총액이 기금 총자산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영은 별도의 기금운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외국의 전문펀드매니저에게 맡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부채조정기금이나 주식투자기금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단기부채를 상환받거나 기업주식을 매각한 금융기관은 상환액과 매각대금의
50%이상씩을 기금에 다시 출자토록 유도, 기금규모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국내 연기금과 외국투자자본도 유치해 기금 규모를 10조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중견.중소기업 3만여개중 10%가
넘는 3천2백10곳에 업체당 10억~40억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 재경부는 설명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