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시는 정모씨는 47세의 중년으로 출판계통에 간부로 일을 하다가
금년 4월경 허리가 이상해서 동료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천만다행으로 약간의 뇌출혈이 있었는데 조기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병원에서 7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후 일주일에 한번씩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현재의 회사에 87년 7월 4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정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 중년층 중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로 인해서 병을 앓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과로를 하다가 이처럼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고가
직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직장에서 과중된 업무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돼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나온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중년층의 돌연사나 질병은 업무수행중에
발생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질병을 입게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치료비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질병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이 사고당시에 받던 월급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정씨의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씨가 산재보험에 따른 치료비나 보상을 받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해야 하는데 만일 회사에서 치료비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별다른 질병이 전혀 없었다는 점, 회사의
업무가 과중해서 과로를 해왔다는 점, 뇌출혈을 야기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수행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손해, 즉 정씨의 발병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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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