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정책 ]

1.98년도 거시경제전망

<>성장률:1%
<>물가상승률:9%대(slightly below double digits)
<>경상수지:80억달러 이상 흑자

2.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콜금리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cautiouslly
allowed to ease in line with continued exchange rate stabilization)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용
(only envisag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has durably
stabilized )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3.환율정책

<>신축적인 환율정책 유지:한은의 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방지하는 경우로 제한(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위기시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종료되고 가용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more comfortable
level)이 되는 경우 폐쇄함

4.외환보유고 관리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치:3월말 2백억달러, 6월말 3백억달러
<>한은의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상환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인 용도(예:외화예금의 인출지원)의 외화지원시 상환기간 조정;
2주일 이내
<>또 작년 11월 이후 기존 한은지원분은 6월30일까지 상환 스케줄을 합의

5.외채관리

<>외채관리와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보고체제를 발전
<>외채잔액및 만기구조에 관한 월별통계를 매월 30일이내에 발표

6.재정정책

<>재정적자는 GDP의 0.8%수준으로 전망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보장지출이 증가될 전망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재정의 자동안전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을 위해 적자규모를 재검토

7.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출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21조->57조)
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rediscount facility)를 1조원 증액

[ 금융부문 구조조정 ]

1.종금사

<>종금사의 경영정상화계획(rehabilitation plan) 2차평가(98.3.7)

-2차평가는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을 평가
-평가기준 미달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가 되며 98.4.30까지 인가취소
결정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경우 종금사는 감독당국과 구체적인 이행지표,
자기자본 비율충족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약(managerial contract)을 체결
(98.3.21)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한:4%(98.3.31), 6%(98.6.30), 8%(99.6.30)
-계획이 감독당국의 기준 미달시 인가 취소

4.시중은행

<>서울.제일은행 민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고용및 주간사(lead manager)
선정(98.3.31)
<>서울.제일은행 입찰(98.11.15)
<>은행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ing 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Special Task
Force)을 재경원내 구성(98.3.7)

-금감위가 발족되면 금감위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ank
restructuring unit:BRU)로 이전(98.4.30)
-금감위로 이전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

<>감독당국은 BIS 기준(97년말 기준, full provisioning 후 8%)미달
은행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제출 요구
(98.2.28)

-이 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

<>.6개월에서 2년내에 자기자본기준과 충당금 요건을 맞출수 있는
계획, 신규자본의 금액및 조달방법, 증자 3개월 이전
자금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류 등 제시
<>.경영진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계획
<>.경영계획(business plan)제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가격결정(pricing), 대출회수(loan
recovery)에 관한 제도 개선
<>.비용절감및 내부조직 개선 방안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제출(98.4.30)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은 상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평가(98.6.30)

-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감독당국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이행
-계약에는 구체적인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포함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

<>성업공사의 추가적인 부실채권 매입은 은행구조조정 전담반이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또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함
(98.2.11)

3.건전성 강화 규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권및
외부전문가와 협의(98.4.30)

-보완자본(tier2)에서 특별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 제정
(98.8.15)
-거액여신 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connected lending)에 관한 정의와
규제가 금융기관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단계적으로
도입(98.8.15)
-기시행중인 거액여신 한도 축소 이행시기를 보다 앞당길수 있는
가능성및 추가적 한도 축소가능 여부를 IMF와 협의(98.8.15)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싯가(current) 회계주의 도입(98.8.15)
-자기자본 비율및 대손충당금 요건을 계산할때 확정형 금전신탁
(guaranteed trust)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제정(98.8.15)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분류 기준(forward-looking loan
classification criteria)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중은행및 종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 비율을 검토(98.8.15)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 대한 종합한도관리(global limits)규정 제정
(98.11.15)
-건전성 규제를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제정(98.11.15)
-특수은행과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회사와 외부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98.11.15)

4.금융관련 입법

<>금융기관 폐쇄, 손실배분(allocation of losses), 지분 감자에 대한
입법 강화(98.2.28)
<>기존 주주 지분의 완전 감자가 필요할 경우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적용 배제를 위한 입법 조치(98.6.30)

5.정보

<>재경원/한은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원
(all public support)을 투명하게 기록

[ 자본자유화 ]

1.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전개방

-비금융기관 발행상품(98.2.16), 금융기관 발행상품(98.12.31)

<>1조원 이상의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단기국채시장을 발전(98.4.30)

2.기업의 해외차입

<>2백만달러이내의 벤처기업 차입 제한 폐지(98.2.15)
<>1~3년 만기 차입 제한 폐지 검토(98.5.15)
<>기업차입에 대한 잔여규제 총점검및 발표(98.12.31)

3.금융부문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련, 투명한 가이드라인 마련
(대통령령 개정)(98.2.28)
<>외국 은행과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허용(98.3.31)

4.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규제및 주식시장 개방

<>금융기관의 단기 대외차입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 부과(98.3.31)
<>외국인 주식투자의 총량한도 철폐(98.12.31)

[ 무역자유화 ]

1.무역관련 보조금

<>3개의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98.3)

2.수입자유화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1백13개 품목)

-97.12.30(25개), 98.6(40개), 98.12(32개), 99.6(16개)

<>수입 형식 승인 절차 간소화 계획 마련(98.8.15)
<>잔존 모든 보조금 검토(98.11.15)

[ 노동개혁.사회보장 ]

1.노동시장 유동성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안 개정
<>직업소개소및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완화(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협의에 포함될 것임)

2.사회복지 제도

<>훈련및 고용안정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0.7조->
2조)
<>무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복지지원은 97년보다 최소한 13%증가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추가

3.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 확대

-30인 이상->10인 이상 사업장(98.1.1)
-10인 이상->5인 이상 사업장(98.7.1)

<>최저 실업급여 수준 인상(최저임금의 50%->70%,98.3.1)및 최저수급기간
연장(1개월->2개월, 98.3.1)
<>실업보험 최소 납입기간 단축(1년->6개월)을 통해 잠정적으로
(98.4.1부터 99.6.30까지)실업보험 대상자의 적격성 확대

[ 기업지배 구조 ]

1.투명성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국제기준에 일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축소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감사, 주주, 사외이사, 채권자 대표

2.주주에 대한 책임성

<>상장법인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상장법인에 대한 기관투자가(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의 의결권 제한
철폐
<>대표 소송제및 제안권 등의 행사필요 주식수를 낮춰 소수주주권한 강화
<>기업 이사및 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review the
possibility)

3.기업구조조정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의무공개 매수제 폐지를
통한 국내 M&A 자유화
<>비전략적 기업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10%에서 3분의1수준으로 확대

4.신속한 파산절차 도입을 위한 파산법수정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협의에 포함되거나 금년 상반기중
정부가 발표예정

[ 구조조정 이행기준 ]

1.98.3.31시한

<>나머지 20개 종금사에 대한 제2차 경영평가를 통해 동 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종금사에 영업을 정지
<>외국 은행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

2.98.6.30시한

<>시중은행(commercial banks)재무구조 개선 계획 평가 완료
<>기존 주주지분의 완전 감자시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조치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은행의 구조조정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
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 할수 있는 권한과 자원(powers and
resources)을 갖춘 은행구조조정 전담반 설치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