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5일 고용조정제의 즉각 시행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2년
유예조항 삭제에 의견을 모으는등 고용조정법제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심야회의에서 논란을 빚었던
고용조정 요건과 관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대신 "기업 인수.합병(M&A)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본다"는 문구를 덧붙이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기업주에 대해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자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넣기로 했으며
특히 성차별금지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관련,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와관련, 경영계측 기초위원인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의 대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위원회는 또 활동허용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전교조문제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99년 7월1일부터 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절충안을 제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 문제는 의제에서 삭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기금 문제는 당초 정부안인 4조4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가량 증액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고용조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사정위 합의관련 법안을 의결, 국회에
상정한다는 내부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