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출자시 기존주주의 감자를 통한 부담이 의무화된다.

또 외국인 증권회사의 국내시장진출이 내년 1월1일부터 허용된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개정안과 증권거래법개정안 등 18개 법률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또 당초 2천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기업의 결합재무제표작성의
의무화기간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은감원을 분리해
통합금융감독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같은 법 개정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측에 이같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증자및 감자(주식소각및 병합 포함)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관리인 선임
<>합병.제3자인수 등의 명령 등 경영개선조치를 강제로 취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감위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에 부실은행에 대한 출자를 요청해
츨자가 이루어질 경우, 금감위가 특정주주 소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각이나 병합을 통한 감자를 명령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의 결의
만으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소위는 한국은행법과 관련, 재경위 수정안대로 한국은행에 자료요청권과
공동검사권만을 부여하되 한은특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은행에 대한 직접 실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등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감독기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각 감독원을 두되
금융감독위원장 산하의 부원장이 각 감독원을 관할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인.허가권 등은 재경원이 그대로 보유토록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골프장 경마장 증기탕 스키장 등에 대한 특소세를 일괄적
으로 4백% 내외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
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