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성공했거나 GQ마크(중소기업
우수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수혜대상으로 우선
추천된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건설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도 우선추천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이같이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
보증특례지원 추천"요령을 5일 개정 고시했다.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은 중소기업청이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이라고 인정해 기술신보에 추천하면 기술신보는 이를 특별히 취급, 신용
보증서발급을 용이하게 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한 제도이다.

6억원이하의 운전자금 신청시에는 기술신보에서 별도 신용도등의 심사를
생략하고 간이심사대상으로 해 황, 적색거래업체, 적자발생등의 사실이
없으면 보증해준다.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정식심사를 하게되지만 기술개발능력의
평가를 생략하고 만점으로 인정하는 우대를 해주게된다.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소정의 신청서에 특례지원추천
신청기술의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결산보고서류등을 붙여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나 본청에 접수하면 된다.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추천요령의 개정내용,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l.smba.go.kr)를 검색하면 한눈에 볼수있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