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9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규모를 지난해보다 1백억원
늘어난 4백억원으로 확대, 오는 98년 1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는
달리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형식의 출연금으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에서 1억5천억원까지 지원된다.

이 자금의 원금 상환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중기청이 출연한
금액의 30%만 1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이다.

자금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있는 주식미상장 중소제조업체
이며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제조업체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 중소제조업체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수있다.

지원업체선정은 지방중기청및 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내용에 대한 서류
검토및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친후 중기청에 구성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관은 지방중기청, 사무소와 국립기술품질원 요업기술원
(요업분야)등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