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경제는
IMF의 관리를 받게 됐다.

IMF는 통상 금융지원과 함께 경제전반에 걸친 이른바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토록 강제한다.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은 수혜국의 경제에 대한 신탁통치를 의미한다.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경제주권을 IMF에 양도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IMF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 연혁 및 목적

= IMF는 1945년 세계 각국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2차대전 승전국들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외환의 안정과 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성장과 외환에 대한
제한폐지, 다자간결제제도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IMF는 이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특별인출권(SDR)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SDR는 71년 달러화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맹국들이 금이나 자국통화로
납입하고 필요할때 인출하도록 한 준비자산이다.

현재 IMF의 재원은 미화로 2천8백억달러 (2천억SDR)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직 및 현황

= 현재 IMF 가맹국은 1백81개국이다.

IMF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총회이며 1년에
한차례 열린다.

평시에는 24명의 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 8개국 대표는 자동적으로 상임이사회의 이사가
되며 나머지 이사 16명은 지역그룹별로 묶어 대표국이 이사를 맡는다.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줄곧
호주가 이사를 맡아왔다.

IMF의 실질적인 업무는 지역국과 기능국이 맡는다.

이사회에 올릴 안건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IMF업무를 수행한다.

안건이 지역국이나 기능국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되면 일부 국가들의
반대는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 지원수단 및 사례

= 일반적으로 IMF가 제공하는 지원형태는 <>정규신용제도 <>특별신용제도
<>양허성융자제도 등 3가지다.

정규신용제도에는 국제수지상 필요한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크레디트란셰와 이보다 장기이며 대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는 확대신용제도
(EFF)가 있다.

가맹국이 이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MF와 "스탠바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약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맹국에 일정
금액을 1~2년동안 추가적인 협의절차없이 인출해준다.

다만 수혜국에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를
감독하고 조정한다.

우리나라가 요청한 자금이 이것이다.

특별신용제도는 곡물이나 석유등 1차상품의 수입이나 가격 등락으로
국제수지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지원되며 양허성 융자제도는 개도국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크레디트란셰의 경우 지금까지 76년에 영국이 39억달러상당의 IMF의
지원을 받았으며 멕시코도 95년 1백78억달러 상당의 SDR를 인출했다.

올들어서는 태국이 40억달러, 인도네시아가 1백억달러를 지원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