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은행장들은 27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종금사들로부터 매입한
무담보 기업어음(CP)의 환매를 중단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종금사에
콜자금을 최대한 지원키로 합의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임창렬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의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은행과 종금사들간의 CP 거래는 지난 26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계속 회전 운용하며, 종금사에 대한 원화 콜자금을 최대한 원활히
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은행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 대손충당금의 경우 현재 여신잔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올해 사업연도분부터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종금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은행처럼 채권별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대로 여신잔액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