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간 감면금리"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출기간이 연장될수록 금리를 가산하던 종전의 "기간 가산금리" 제도와
정반대의 대출형태다.

조흥은행은 12일 "최초 대출금리를 연13.5%수준으로 정하고 1년이 경과할
때마다 0.2%포인트의 금리를 할인해주는 5년짜리 장기신탁 대출상품을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13.5%로 대출받은 고객은 5년후 연12.7%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조흥은행의 현재 신탁대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13.5~연14.5%로 최장
3년까지 2%의 기간금리가 붙는다.

다시말해 연14.5%로 대출받은 고객은 3년후 연16.5%의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조흥은행은 "장기거래고객을 우대하는게 영업전략상 필요한데다 금리도
향후 안정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대출상품을 개발케 됐다"며 "거액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자는 측면도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매년 0.1%포인트씩 금리를 감면해주는 "그린홈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출은 본인소유주택을 담보로하는 신탁자금대출로 기간은 최장 5년이내
로 최초 연1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5년후엔 연12.85%의 대출이자를 물면된다.

신한은행은 대출받은 후 연체일수가 30일이내인 경우 매년 0.1%포인트씩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일 등 일부 은행들은 조흥 신한은행 등처럼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 가산금리를 없애 현재 적용받은 대출금리(연13.5%수준)를
몇년씩 그대로 고정시키는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