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구조조정 때 불합리한 퇴출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이 선수금을내고 분양받은 산업용지 등을 불가피한 이유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처분할 경우 양도가격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주도록
정부 당국에 17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급격한 경영여건의 변화로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이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할 때
선수금에 대한 이자가 양도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산업용지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도중이거나 공장 등이 준공전
이어서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용도가 변경돼
분양가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분양가 차액을 관련기업에 환급해 줌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