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상속및 증여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23일 지난해말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국 보험
회사가 분기별로 보험금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를 통해 빠짐없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보험금을 통한 상속및 증여행위에 대해 종전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에 나설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별로 관내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조서의 성실한 제출을 수시로 촉구하는 한편 상속 보험금 등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험금 상속시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증여시에는 5백만원을 넘는 부분이 각각 상속및 증여 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직접 보험금 지급조사를 수집 상속
및 증여세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속및 증여 보험금액에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조서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상속세및
증여세 탈세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가릴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