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CD기(현금지급기) 이용과 관련해 은행보다 카드사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물려 카드사들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다른 은행 또는 카드사 회원들이
현금서비스를 받을때 자행 CD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특히 LG 삼성 등 전문카드사들에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경우 카드사와 은행이 CD기 이용은행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는 각각 1천원과 1백원으로 10배나 차이가 난다.

현금서비스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차이는 5배,
5만원인 경우는 20배이다.

이는 일부 은행들이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현금서비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1천원을 받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반면 은행들에게는 현금서비스
금액의 0.1%를 받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최근 은행들의 이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불공정행위로 볼수 있으며 정식 제소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집단으로 제소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은행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연간수억원의 추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이같은
불공정 사례는 하루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카드사들과의 개별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운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