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 한도 폐지 .. 재경원, 29일부터
착수금의 계약시 영수한도가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이 일본 대만 등 인근지역의
경우 현행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연장된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
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중 무역관련 자본자유화 확대조치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및 수출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는 29일
이전에 체결된 수출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날 이후 계약이 변경되면 적용대상
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지난 95년에 이미 자유화됐으며 대기업
은 지난 1년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25%로 돼있었다.
선박 플랜트 등 장기간에 걸쳐 제작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는 현행 계약시에는 50%, 제작기간중에는 40%, 물품인도시에는 10%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앞으로는 계약시에는 60%, 제작기간중에는 30%로 각각
조정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