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타행환 등의 결제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한국은행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담보액을 초과한 부족자금은 다른 은행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4일 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증권
징구 등을 골자로 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CD 타행환 어음교환 등 다음날 은행간 차액을 결제하는 차액결제
시스템에서는 한 은행의 결제불능이 다른 은행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은은 금융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이 자기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채무)이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순채무한도를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순채무한도를 넘으면 금융결제원에서 그 은행의 지급지시를 취소처리하게
된다.

당일중 한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타행환을 이용한 펌뱅킹 대량송금,
예기치 못한 거래집중 등으로 한도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CD와 타행환의 경우 순채무한도의 10%만큼, 어음교환과 은행
지로 등은 평균 순지급액의 30%만큼 통화안정증권 국공채 등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의 담보부담 총규모는 1조7천억원정도로 한은은 추산하고 있다.

한은은 결제불이행 사태 발생시 담보를 근거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담보를 처분해 결제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담보증권을 처분해도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모든 은행들이 담보
규모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고 사고를 낸 은행은 차후 분담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아야 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