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총여신이 3백억원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그룹은 은행권으로부터 신규대출
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거래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최근3년간 부채비율과 금융비용 부담율이 각각 5백% 10%를 초과하는
계열기업군도 은행여신이 제한되며 의류 주택건설등은 사양업종으로 분류돼
여신비율이 축소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등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말부터 은행연합회
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운용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 여신심사
체계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감독당국과의 협의와 각 은행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번주중 방안을 확정한 다음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감원이 선정한 주거래 계열기업군및 소속
기업체와 총여신 3백억원이상인 기업집단및 소속기업체들을 A,B,C,D등급으로
분류하고 계열현황표를 작성, A,B등급에 대해선 여신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주는 반면 C,D등급은 여신을 억제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최근 3년 연속 적자 <>최근 3년 연속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 초과 <>최근 결산일현재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기업경영권
상속지분등의 문제로 경영상 내분발생등의 사항중 한개에만 해당돼도 D등급
으로 분류된다.

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이 5백% 초과 <>최근 3년간 금융비용
부담율이 10% 초과 <>최근 3년간 순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상태 <>직전년도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 등의 사항중 하나에
포함되면 C등급계열이 된다.

은행들은 특히 D등급에 대해선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을 유도하되
경영개선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한국신용평가와 각종연구기관의 산업전망에 근거해
통신 제지 석유화학 정유 도시가스 시멘트 비철금속등을 단기성장업종,
음식료 섬유 의약품 철강 전자 자동차 국내외건설 종합소매업등을 단기현상
유지업종, 의류 주택건설을 단기사양업종으로 분류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