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면서 이로인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소지도 커짐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분야에서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특정분야에서 4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해당기업의 인수합병을 규제
할 방침이다.

또 현행 기준에는 없지만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80%이상일
때도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시장점유율만으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
다고 보고 해당 분야의 수입비중 관세 진입장벽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
기로 했다.

예컨대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게된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여지가 적은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간이심사제를 도입하는등 기업결합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