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업체들이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에 사일로를 설치할수있게
됐다.

또 항만에 시멘트 사일로를 설치할 경우 국가에 귀속시키지않고 순수
민자사업으로 운영할수있게됐다.

6일 통상산업부는 시멘트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한데도 투자부진으로
시멘트수입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멘트산업의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장기시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로를 통해 시멘트를 수송해온
업체들이 해상운송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등록만하면 하역자격을
취득할수있게됐다.

또 시멘트업체가 내륙유통망의 확충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철도역
구내의 유휴부지에 시멘트사일로를 건설할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노후시설개체 자동화설비 뿐만아니라 신형 버너설치등
생산업체의 청정생산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혜택을 받게된다.

이를위해 통산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령을 개정키로하고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