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9일 금융보험업자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등 일부세목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본점일괄납부제도의 확대를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보험업자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인데도 예외적으로
채권이자에 대해 당국이 원천징수를 한 탓에 거액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
금융기관입장에서 상당한 자금운용기회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96년중 은행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세액규모는 약 1조1천9백
27억원으로 추정했다.

은행연합회는 또 96년부터는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채권 중도매각에 따른 조세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며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는 현행 지방세법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본점일괄납부를 허용하면서도 특별징수된 주민세는 지점별로 납부토록 함
으로써 상당한 비효율이 생겨나고 있다며 본점일괄납부제도를 확대해주도록
재경원과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