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서비스의 단말기 제조업체인
A사.

이 회사의 판매담당자는 "렌털사가 없었다면 단말기를 제때에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초 단말기 양산에 필요한 계측장비인 스펙트럼 어낼라이저와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외국기업에 발주 했으나 장비가 생산공장에 도착될
때까지는 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생산시기를 마냥 늦출수 없던차에 렌털사를 이용해보라는 주의의
권고를 받아 한국렌탈을 찾아 해당장비를 빌림으로써 적기 생산에 들어갈수
있었다.

경영합리화 바람에 힘입어 요즘들어 통신관련측정기 등 각종 계측기를
비롯해 건설중장비나 컴퓨터 등의 기기를 단기간 빌려쓰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렌털 수요는 다양하다.

A사의 사례처럼 적기 생산을 위해서나 전시회나 세미나가 있을때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때 사용하던 장비가 고장나 수리를 해야할때, 장비구입
예산이 마련키 힘들때 등등.

국내에서 산업기기를 1년이내의 단기간동안 빌려 주는 곳은 한국렌탈
산업렌탈 등 10여곳.

<> 이용법

렌털사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해당사의 렌털품목정보가 담긴 책자를
받아 볼수 있다.

품목별 사양과 렌털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실려있다.

이 책자에서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첫 신청시는 렌털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렌털사 직원이 출장을 오는게 보통
이다.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이면 된다.

신청하면 품목이 렌털사에 있을 경우 당일이라도 인도된다.

물건인도시 렌털사가 물건을 회사나 집까지 운송해주는 경우 운송료를
받는다.

계측기의 경우 보통 1건당 3만원(왕복기준) 정도.

회사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운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렌털사와 거래가 잦거나 렌털료가 1백만원 등 일정수준 이상인
품목의 경우 운송료가 면제된다.


<> 렌털기간

보통은 1주일 이상이지만 하루 이틀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1년이내의 단기렌털이 대부분으로 시설투자성격이 강한 장비에 대해서는
1년이상 장기렌털도 가능하다.

렌털사들은 그러나 장비를 계속해서 6개월이상 쓸 경우에는 렌털보다는
직접 사는게 경제적이라고 얘기한다.

단기간 빌리는데 적합하다는 얘기다.

물론 렌털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나 팩스만으로도 가능하다.

통상 만기 1주일전에 연장요청하는게 바람직하다.

중도해약은 당일이라도 가능하다.

한편 렌털료는 렌털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월 1회 내는게 보통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