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택은행 어느 지점에서도 주택청약
관련예금을 들수 있다.

주택은행은 2일 전국 어느 지점에서라도 주택청약 관련예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시인데 직장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거주
하는 사람이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는 인천지역내의 주택은행 지점
까지 찾아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점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대상 예금은 주택청약예금(자동적금포함)내집마련주택부금 신재형저축
청약용 청약저축 등 4가지로 가입때는 주민등록지와 실명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