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가 리스채 발행 관련 세금 징수를 놓고 회계법인을 통해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는등 공식 맞대응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리스업계는 국세청이 경인지역 8개 리스사에 리스채
발행 관련 세금 14억1천만원을 추징하겠다고 이미 고지했거나 이달중
고지키로 함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행정적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리스업계는 이와함께 세금고지서를 받은 리스사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내고 기각되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등 행정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기로 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