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생명(사장 서우식)은 9일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바꿔 가입할수 있도록 하는 "상품전환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덕은 계약자에게 보험가입 내용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완전판매를 통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 입후 15일까지로 돼 있는 청약 철회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자가 다른 상품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으며 1회
보험료 납입후 실효된 계약도 실효후 한달이내까지는 상품을 전환해주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