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은 처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가 시행된 달이다.

5월 중순무렵 국세청이 96년중 이자와 배당소득이 3천5백만원을 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내역없이 우편으로 통지를 하자 여러 유형의
고객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은행창구를 찾아왔다.

남편 모르게 "몰래통장"으로 따로 예금한 돈이 종합과세 때문에
발각되었다고 쓴웃음을 짓는 분,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충 계산하였다가
4천만원을 넘은 분, 금융기관 직원들이 막연하게 예금액 4억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하는 불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국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몇십만원 초과하는 것 같은데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96년도 금융소득은
문제가 없는데 금융기관 직원이 이자발생시기를 잘못 설명하여 2년간의
이자가 올해말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었다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 등등 실로
다양한 경우를 접할수 있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자 은행의 창구직원들은 신규고객이 오면
과거에 없었던 여러가지 질문을 하느라 바빠졌다.

"다른 금융기관에 거래하시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은 어떤 종류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매월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돈을 쓰실 겁니까" 등등.

이렇게 무례하고 간큰(?) 질문을 던지면서 어쩔수 없이 고객의 재산에
대하여 몽땅 다 알아야만 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것은 가급적 고객의
입장에서 절세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애를 써도 기대와 다른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여러군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바람에 어느 곳에서도 종합적인 상담을
못받은 경우나 금융기관 직원들의 정확하지 못한 상담등의 이유가 대부분
이었다.

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요령중 꼭 한가지를 권한다면 예금 (신탁.채권
포함)을 가입할 때 금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자지급시기를
꼭 문의하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신탁상품이 만기지급식으로 이자를 1년6개월후에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더라도 실제로는 매월 혹은 6개월 1년6개월후 등으로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가 발생되는 시기가 여러 종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2억원을 3년만기 정기예금 (연 12%)으로 한다면 만기
일시지급식의 경우 3년후 해당연도에 세금공제전 기준으로 7천2백만원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게 되어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매월 지급식인 경우 연간
2천4백만원이 되므로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지급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계산할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자신의 예금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 이르면 이미 상당한 이자가 그해에 귀속되어 조정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앞으로는 가급적 거래 금융기관 수를
줄이고 창구직원들이 우수한 은행을 찾아서 평생거래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확하고 종합적인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부가서비스
(각종 수수료면제, 세무상담 등) 혜택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금리 1~2%가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장기신용은행 올림픽지점 강종훈 소장
(무료 상담전화 :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