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기업들의 차입경영을 규제하려는데 대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기업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9일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업계의견''이라는
대정부건의서를 통해 "차입경영규제가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벌칙성 제도의 도입보다는 금융.조세의
기초환경 개선을 통해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를위해 기업재무구조 개선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재무구조에 따른 기업별 차등대우는
금융정상화를 통해 금융기관 판단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권시장의 자금조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에 대한 외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장기투자자 우대, 배당제도 개선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급이자 규제강화와 관련,현행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며 중복과세의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꺾기관행등을 감안, 차입금규모 산정때
저축성 예금분을 차입금규모에서 제외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새로운 금융규제로 작용할수있는 "계열별 여신한도제도"및 "업종별
최저 자기자본지도비율"의 설정을 유보하고 현재의 대기업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상증자요건과 해외자금조달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늘리고 금융기관의 기업출자참여 확대, 회사분할제도등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촉진 등을 건의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