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금융개혁은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해야지 대통령임기에 맞추는 등 정치적판단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해 금융개혁을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회재경위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
감독체제 변경 등과 관련한 재경원의 입장을 이달말까지 정리, 보고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을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부도방지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부도에 따른 충격이 줄었다"
며 "부도방지협약은 기업의 부도를 일시적으로 늦춰 하청업체 등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며 긍정성을 부각시켰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이 대기업의 부도를 유예시켜준다는 오해가 있다"
면서 "기업의 정상화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부도를
낼 것인지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결코 유예시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이 금융기관과 기업간 유착을 조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대상업체라 할지라도 무조건 구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정상화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정상화시키고 있다"
고 일축했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은 재경원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융
기관간 논의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협약대상업체를 여신규모 2천5백억원이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
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예외적 긴급피난조치의 일종"이라면서 적용대상제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부도방지협약이 오히려 부실징후 기업의 부도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관해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소문난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에
관계없이 종전에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회수가 이뤄져 왔다"며 "협약이
없다면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 행태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자금흐름의 정상화대책에 대해 "최근 기업부도의 우려가
증가해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콜중계한도를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세무대학 4년제 확대에 관해 "이미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부처
에서 이견이 많다"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 증여 및 상속을 막기 위해 관련
세제 보강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