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수법이 고의적이고 연간 탈세 누계액이 2억원 이상인 탈세 행
위자에 대해 적발 즉시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탈세범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일부 세목을 중심으
로 자율신고 납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탈세가능성도 그만큼 높아
지고 있다고 판단, 조세범처벌법 고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탈세 심리를 조기
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뢰도가 높은 탈세 관련 제보를 받았을 때를 포함해 정기 법인
세조사, 소득세 경정조사 등 세목별 세무조사,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에서 의도적인 탈세 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곧바로 조세범칙조
사에 착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회계 관련 장부 등을 은닉했거나 아예 없애버
린 경우 <> 자료상, 무자료 거래자 등 세법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탈세
행위를 일정횟수 이상 되풀이해 온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
히 적용, 탈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벌과금 통보처분을 한 뒤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탈세 누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
인 수법을 동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벌과금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
발 즉시 곧바로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