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3년 재정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민간인을 주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 국민연금제도전반을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연금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제도개선기획단이 마련할 주요 개선책은 선진국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돼 있는 현행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험료 납부액
조정 <>60세부터 타도록 돼 있는 연금수급개시일 조정 등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소득의 9%로 고정되도록 돼 있는 보험료율이 10%이상
으로 늘어나고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도 현행 60세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시자영업자 연금실시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올 연말
까지 수립키로 했다.

5개년 계획은 지난해 2월 국민복지기획단이 마련했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등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