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은 거액여신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여신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여신관리규정을 개정,산업은행등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여신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여신위원회의 대출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은행장에게 결재
를 받지않고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여신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기로 했다.

특히 여신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회의록 또는
의사록 작성및 일정기관 보관을 의무화,추후 금융감독기관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여신위원회 심사대상및 조직형태등은 은행별 특성을
고려, 저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대체로 여신위원회는 <>전무이사 전결권한을 초과하는 거액여신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에 대한 여신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 등을 심사
하게 되며 전무이상등 집행간부및 비상임이사회의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
하거나 심사역만으로 구성할수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여신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이 기록되면 여신제공의
건전성이 높아지며 추후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