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한 자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등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동남.대동.국민은행 지방은행등 제1금융권과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이날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과 세무조사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방향
으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과 벤처자금을 제외한 간접 출자금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대신 소정의 출자부담금을 부과, 이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하고 세무조사면제가 자금세탁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의 의무출자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당 출자액을 기준으로 10억원까지는 10%, 10억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한차례 더 연장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5년이상 장기채권및
장기저축외에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선택대상에 포함시키되 이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소득과 자산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과세되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