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잇따라 장애인 우대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18일 장애인 고용우수업체에 대해 업체당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통상수준보다 1.0%포인트 감면, 대출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출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와 "장애인
고용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사업체"중 중소기업및 상시근로자수가
20인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또 조흥은행은 21일부터 전체 장애인 고객에 대해 전화나 PC를 이용,
송금할때 드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해주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장애인 고객이 은행영업점에서 폰.홈뱅킹서비스 계좌이체를
신청하기만 하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은행을 이용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