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생명보험 계약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바로 해지된다.

보험감독원은 13일 고객들이 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해한후 보험에 드는
완전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생보사들이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전달 등 3대 기본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완전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 방안에서 영업소장들이 직접 고객들로부터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청약서 자필서명이 부실하거나 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불완전계약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특히 첫달에만 보험료를 내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3대 기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의무화했다.

보감원은 또 계약의 유지관리보다 판매를 우선시하는 관행과 연고 등에 의한
강매를 없애기 위해 "유지실명제"를 도입, 보험청약 때부터 영업소장 등
모집책임자 이름을 입력, 유지여부에 대한 책임을 추적관리토록 하고 유지율
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유지율 조기경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