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배당기준율과 예정위험율을 자유화한 재정경제원의 "생명보험 3단계
가격자유화조치"는 생보사간에 보험료및 배당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1일이후 새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같은 조건이라면 배당
재원이 있는 생보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

더욱이 이번 자유화조치는 신규계약자는 물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하게
돼있어 생보업계는 신규유치및 이탈방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피할수 없게
됐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경쟁이지만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33개 생보사중 배당재원인 "배당소요액 적립액"을 보유
하고 있는 보험사는 8개사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보사별 적립액은 95회계연도말인 작년 3월말현재 삼성생명이 2천4백2억원
으로 가장 많고 <>교보 1천7백18억원 <>대한 5백1억원 <>제일 2백73억원
<>흥국 2백10억원 <>영풍 29억원 <>네덜란드 18억원 <>한일 16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배당기준율은 이같은 적립액을 생보사별 보유계약건수로 나눠 산출
하므로 적립액차가 곧바로 실제 배당차로 이어진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배당재원이 없는 생보사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의 상한선보다
1.5%포인트나 낮은 9.0%의 이차배당기준율을 적용하게 돼있어 배당재원이
있는 8개사들에 비해 앞으로 보험계약 유치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망율 등의 예정위험율도 자유화돼 생보업계는
앞으로 출혈경쟁에 가까운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급여력 부족에 따른 증자 압박과 증자 불이행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받게돼 있는 일부 신설생보사와 대형사에 대해서는
일종의 "퇴출압력"으로 비쳐지고 있다.

경영기반이 취약한 이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쟁구도에서
"출혈"을 감수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자진해서 손을 들고 떠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중으로 예상되는 예정이율및 사업비차배당 자유화조치가 이어
지면 보험료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요인들이 자유화되는 셈이어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경영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보험사간의 흡수합병을 촉진시켜 "빅뱅"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