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에서 사장까지 모두 자녀를 둔 주부로만 뽑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최근 유아식품사업을 새로 시작키로 하면서 내년에 별도
법인화되는 유아식품사업부의 사장 임원 간부사원을 주부로 공개채용키로
한것.

크라운은 이달초 대졸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사장1명등 간부사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고 접수를 마쳤으며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는 후문.

크라운은 "4세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실전경험이 풍부한 주부가 적격이라는 판단아래 이같은 공개채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

크라운은 공개채용지원자격을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난 여성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있는 주부이어야하며 <>식품사업에 종사했을 경우
우대한다는 것 등으로 정했다.

크라운제과는 내년에 이 유아식품사업부를 별도 법인화해 거의 전사원을
주부로 구성한 회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