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1백가구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사업대상면적의
10%범위내에서 민간토지를 수용할수 있게 된다.

또 임대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와 일반기업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수 있게 돼 국민주택기금및 공영개발택지를 지원받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임대업자에게 토지부분수용권을 허용하고 임대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따르면 1백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한해 시.도
지사가 공익사업자로 지정, 사업대상면적의 10%미만 범위내에서 잔여토지를
수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종전 <>주택건설사업자 <>5가구이상 건축
허가를 받은 자 <>5가구이상 주택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자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소유자 <>고용주(기업) <>매입계약서를 가진
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주택임대업을 할 경우 5가구이상의 매입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취득세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의 70~80%
가격으로 분양받을수 있게 된다.

이밖에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차인 선정및 분양을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