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7일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모집인들이 보험상품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부실모집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회사측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보감원은 이날 33개 전체 생보사 보험금 지급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이같은
분쟁처리방향을 전달하고 생보사별 분쟁방지대책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보감원은 보험모집.유지.지급단계별 구체적인 분쟁발생 유형을 예시하고
생보사들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이행실태 상시 파악 <>보험금심사기구의
철저한 운영 <>모집인 스카웃트 금지 등을 당부했다.

보험계약자의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건수
는 모집인의 부실모집행위 등으로 작년 1천7백77건으로 전년보다 31.2%나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