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LG금속 등 황산제조 3개사가 황산의 대리점판매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로 3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 가운데 엘지금속이 작년 4월1일
황산의 대리점판매가격을 t당 5만1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올렸고 영풍과
고려아연도 한달 후인 5월1일을 기해 t당 4만6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사의 가격인상 시기가 비슷하고 인상폭이 동일한 점,
그리고 가격인상에 대해 업체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경쟁사인 남해화학
관계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담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고 이들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엘지금속에 1억7천4백만원, 영풍에 4천1백만원,
고려아연에 1억1천7백만원의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단지 공정거래법의 "담합추정"
조항에 근거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엘지금속 등 관련 업체는 공정위의 판정에 불복, 소송제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