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최근 들먹거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4백80만평의 부지를 확보, 공공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한승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투기대책반을 적극 가동,
부동산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한보관련업체의 신용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이들 업체의 세금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세청과 협의해 한보관련업체들의 세금 징수유예 한도액(3천만원)을
없애고 한보 협력업체들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기준을 대폭 완화,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해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가안정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별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 운영토록 하고 매월 지역별 물가동향을
공표키로 했다.

당정은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과 재정지원 및 상업차관 도입을 연계,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지자체에 대해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시.도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할 경우 주어지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대기업이외에 중소기업에게도 확대하고 세감면율도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