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에 1조이상의 리스자금을 대주었다가 물리게 된 리스회사의 리스
대출금이 종전처럼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자금을 빨리 회수할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리스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기가 어렵다는게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반응
이다.

공익채권은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경우 공장가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때
인정하는 특수채권.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
받을수 있다.

리스사는 지난 95년 덕산부도때나 다른 기업의 부도때도 리스대출금을 공익
채권으로 분류받아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빨리 상환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모가 워낙 크고 다른 금융기관도 피해가 많아 채권단이
이를 쉽사리 인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