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에 대한 자금지원이 31일부터 재개됐다.

또 1일부터는 당좌거래와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시작된다.

서울지방법원은 31일 한보철강과 (주)한보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한보철강에 대한 적색거래처조치
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한보철강에 대한 신규대출과 당좌거래가 가능해졌다.

한보철강의 채권은행들은 자금이 조성되는대로 한보철강에 대해 1천6백
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날 3백억원을 집행했다.

은행별로는 <>산업 1백20억원 <>조흥 80억원 <>외환 70억원 <>서울 30억원
등이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와함께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는대로 당좌거래를
재개,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시작할 계획이다.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들은 공동자금관리단에
진성어음여부를 확인받으면 3개월간의 일반대출로 전환받을수 있다.

한편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날 제일 산업 조흥 외환등 4개 은행과 포항
제철이 추천한 전문경영인등 5명을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정,법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