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업체가 캐나다로 전화기 팩시밀리 사설교환기등을 수출할때
캐나다에서 별도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을 받지 않아도 돼 정보통신기기의
대카나다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양국 민간기업들이 LMDS(근거리다지점분배시스템)등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술개발및 마케팅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는 10일 "한.캐나다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
약정서"를 공식 체결, 상대국의 시험기관을 자국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해 이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약정은 전기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장해(EMI)검정,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위한 샘플의 운송및 통관
비용이 건당 약 3백만원 절감되고 처리기간도 현재 2개월정도에서 1개월
가량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 약정이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상호인정약정
(MRA)으로 중국 일본 호주등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정추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 기업간 협력은 우리나라 수산그룹및 IDM무선통신이 캐나다
TRL마이크로웨이브테크놀로지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LMDS(근거리다지점분배
시스템) 기술개발및 마케팅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 KNC 한컴텔레콤
LG소프트 삼성전자 한국중공업등이 인터넷전화 무선데이터통신용 단말기
VOD(전화비디오)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정보통신기기 조달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갖기로 해 조만간
우리나라 통신장비시장이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캐나다에도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