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일은행으로부터 신한종금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던 사람이 금융
거래에 제한 받는 적색거래처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금융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한종금은 2일 지난달 김갑수(57)씨와 함께 신한종금 지분15.2%를 제일은행
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이강호(63)씨는 지난 94년 10월 구로2동 새마을금고에
924만원의 연체기록이 있는 적색거래처라고 밝혔다.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 두 사람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신한종금 지분을 시가
(주당 1만7,000원선)보다 2만원이나 비싼 주당 3만원씩 쳐서 385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맺었었다.

금융계는 적색거래처라도 하더라도 금융기관 매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같은 기관투자가가 적색거래처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계는 또 기관투자가가 투자종목 등으로 보유한 대량의 지분을 특정인
에게 넘겨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증권거래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증시에 기관의 펀드매니저와 M&A 중개사간의 결탁의혹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이런 거래가 정당하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내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장내 M&A를 허용하더라도 5%이상 매입때는
반드시 공개매수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증권거래법상 10%이상 취득시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2인의
명의로 계약은 했지만 사실상 둔주인은 특정 1인일 가능성이 높아 제일은행이
이들의 탈법거래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시기에 동일중개업자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인 계산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제일은행이 지난해 주식반환소송 결과 신한종금의 원주인이 김종호씨
등에 신한종금 지분을 내주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등 양측의 감정
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매각 배경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