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량렌터 업체로 부터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다 추돌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에 약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본인이 사용한 렌트차량도
수리비가 약 150만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었다.

당초 차량을 렌트하면서 자차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하라 할때 운전실력만
믿고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방 피해차량은 보험청구를 하고 본인이 사용한 렌트차량은
본인부담으로 수리하여 차량을 반납하려고 했으나 렌터업체에서
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감가되었다며 별도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답) 렌트차량 "대여약관"에 의하면 사업자는 대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자차보험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자타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기본적으로 3일(최소한)이상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어
부담이 될뿐아니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차량을 임대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트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상대방 피해차량에 대하여는 보험청구를 할수있으나
본인이 사용한 렌트차량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으로 수리 반납하여야
된다.

또한 렌트차량 대여약관에 의하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중 휴차로 인한 운휴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리비 이외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차량사고로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감가된
가치 만큼 별도의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차량은 그 특성상 누구나 사고의 위험을 안고있으며 그
위험부담은 차량운전자가 공동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장치가 되어있고,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물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이외는 원상회복(수리)하는것으로 피해보상이 완료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렌트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경우에는 아무리 운전경력이
많다하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은 항시 안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약간의
부담이 되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한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황광노 <소보원 피해구제국 자동차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