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그룹 채권금융단은 우성그룹인수자인 한일그룹과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우성그룹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성그룹이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주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을 비롯한 우성그룹 채권단은 최근 한일
그룹이 우성그룹의 주택사업부지등에 담보권이 설정돼있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보권 해지를 요구해옴에 따라 담보권 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인수를 위한 금융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을 해지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채권금융단은 10월초 대표자회의를 열어 담보권 해지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다.
채권금융단은 그러나 담보권 전체를 해지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점을 감안,시급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해지해주는 방식을 택할 예정인 것
으로 알려졌다.

검토중인 담보권 해지대상은 기입주아파트및 입주예정인 아파트,조속히
추진해야할 주택건설사업 부지등이다.

박석태제일은행상무는 "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일부 담보권
해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담보권 해지를 위해 현재 채권은행 및
제2금융기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그룹은 주택건설용지에 담보권이 설정돼있어 사업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없다며 해지를 요구했
다.
또 이미 분양까지 완료된 경우에도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어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