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해양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박춘호교수(66)는
30년간 해양법연구에 몰두,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온 해양법 학자다.

전북 남원출신으로 지난 59년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박교수는 재학시절 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해양법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대 졸업후 영국 에딘버러대학에 유학해 "아시아지역 어업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법과 국가관행"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뒤
미국 하버드대와 하와이대 교수를 거쳤다.

82년부터 고려대에서 법학(국제공법)을 강의하다 95년에 정년퇴임했다.

북경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해양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박교수는 73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했으며
77년부터 "해양정책" "해양개발과 국제법"등 국제해양법과 관련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그는 특히 동북아의 해양법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왔으며 84년에
발간한 "동아시아와 해양법"이라는 영문저서는 미국과 중국등지의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했으며 중국어및 러시아어 번역판이 나올 정도로 세계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 중국의 석유문제에 대한 연구에도 조예가 깊어 73년에는 미상원
청문회에 나가 중국석유에 대한 브리핑을 한 적도 있다.

이어 84년 발간한 "북한의 해양법문제"라는 논문은 북한 해양법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등 선진국의 해양법전문가들사에서도 "동아시아 해양법에
대해서는 박교수에게 물어보라"고 얘기 할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영어는 물론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까지 능통해 이들 언어로 30여개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조상훈 외무부조약국장은 "박교수가 오랫동안 유엔 해양법회의등에
참가하는등 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보해와 재판관
당선에 상당히 유리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