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받을 때 기업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기업대출서류를 종전 37종에서 15종으로 크게 축소키로
결정, 오는 8월부터 전은행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건축물설계도 <>시공자
인감증명서 <>시공자면허증사본 <>시공자예금통장사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및 지적도 <>보증인인감증명서 <>재산과세물건지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은행들은 또 대출심사때마다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최초 대출취급때만 내도록 하고 이사회회의록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생략키로 했다.

관련 제도개선후 간소화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납세완납증명서
<>타행여신 거래확인서및 어음발행인 사업자등록증사본등은 9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서류간소화로 인해 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관련서류가 종래 29종에서 18종으로, 제3자보증으로 운전자금
을 대출받을 경우 17종에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