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본격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농림지나 준농림지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대거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국토이용계획변경 현황에 따르면 공장시
설 등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3만제곱미터 이하
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건수는 2백56건으로 전년의 1백89건에 비해 35.4% 증가했다.

취락지구,운동휴양지구,집단묘지지구,시설용지지구로 구분돼 있는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필요한 지구지정을 받아 해당지역 안에
대형공장은물론 각종 시설물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 준농림지,농림지,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바꾼 경우도 30건으로 94년의 25건에 비해 20%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땅
은 모두 1백34.9제곱킬로미터(4천91만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90만평)의 45
배가 넘는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모두 3백35건, 3백39.6제곱킬로미터
로 전년도의 2백54건, 2백7.1제곱킬로미터에 비해 건수와 면적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72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70건,경기가 61건,경북이
35건,경남이 34건,강원과 전북이 각 20건,전남이 11건,광역시전체와 제주가
각각 6건이었다.

이처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대폭 증가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장시설,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농림지역, 준농림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나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용도지역은 대부분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