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조합중앙회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산하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백3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 침해사례 신고를 접수
받는다.

기협중앙회는 이 기간에 접수받은 대기업의 중기 고유업종 침해사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고 공정위와 함께 자료검토를 마친뒤 침해
대기업에 대한 실사를 펼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중기 고유업종 인수 및 개시 미신고 대기업 <>중기 고유업종
무단확장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통해 중기 고유업종을 침해한 대기업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30대 계열기업군의 중기 고유업종 영위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금업, 국수제조업, 우산.양산제조업 등 1백35개 업종을 중기
고유업종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기업들이
이들 업종에서 사업을 할 수없도록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신고접수 결과를 근거로 공정위와 정부 관련부처에
중기 고유업종 불법침해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신고접수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