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강화, 현재 5년이상 유지되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7~8년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줄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은행신탁상품의 만기가 1년6개월로
연장되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인상됨에 따라 은행신탁계정의 자금이 보험쪽
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탁제도 개편안의 후속대책으로 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의 사회
보장기능을 고려해 비과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었다.

재경원 고위 당국자는 "은행등 다른 금융기관과 보험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게 기본적인 입장이나 그렇게 할 경우 보험쪽에서 급속한 자금이탈
등의 우려가 있어 이처럼 절충안을 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상품은 5년이상 유지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은행예금이나 채권등은 5년이상 보유하면 30%, 10년이상이면 25%의 분리
과세를 선택할수 있으며 10년이상인 주택마련장기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한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