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발표한 임금가이드라인은 중앙노사협의회의 공익위원들이
지난1월8일 제시했던 안으로 산출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반영하는 국민경제노동생산성모델을 채택했다.

이모델에 따라 실질GDP(국내총생산)증가율에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을
더한데다 취업자증가율을 빼면 적정실제임금상승률이 산출된다.

공익위원들은 이같은 공식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망한 실질GDP증가율
8.0%, GDP디플레이터상승률 5.1%, 한국노동연구원이 예상한 취업자증가율
3.9%를 도입, 9.0%의 실제임금상승률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실제로 노사간 임금협상때 타결할 협약인상률은 임금교섭과 관계
없이 오르는 호봉승급분 특별급여등 임금부상률을 빼야 한다.

따라서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부상률 예상치 2.4%를 뺀 6.6%로 계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6%에
1.5%포인트씩 가감, 고임대기업사업장은 하한선인 5.1%에서, 저임 중소기업
은 상한선인 8.1%선에서 협약을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