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가이드라인 발표] 산출 근거
지난1월8일 제시했던 안으로 산출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반영하는 국민경제노동생산성모델을 채택했다.
이모델에 따라 실질GDP(국내총생산)증가율에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을
더한데다 취업자증가율을 빼면 적정실제임금상승률이 산출된다.
공익위원들은 이같은 공식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망한 실질GDP증가율
8.0%, GDP디플레이터상승률 5.1%, 한국노동연구원이 예상한 취업자증가율
3.9%를 도입, 9.0%의 실제임금상승률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실제로 노사간 임금협상때 타결할 협약인상률은 임금교섭과 관계
없이 오르는 호봉승급분 특별급여등 임금부상률을 빼야 한다.
따라서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부상률 예상치 2.4%를 뺀 6.6%로 계산됐다.
공익위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6%에
1.5%포인트씩 가감, 고임대기업사업장은 하한선인 5.1%에서, 저임 중소기업
은 상한선인 8.1%선에서 협약을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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